[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양준혁(48)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이 10억 원대 사기 피해를 당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전 야구선수 양준혁 위원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사업가 정모 씨(48)를 기소했다.
정씨는 한 스포츠게임업체에서 1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같은 업체에 10억 원을 투자한 양준혁 위원에게 “빚과 투자금을 상계 처리해주면 다른 회사 전환사채 10억 원 어치를 넘겨 주겠다”고 속였다. 실제 정 씨는 전환사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양준혁 위원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정 씨가 전환사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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