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에게 비방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2일 손연재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올해 2월 18일 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 테니’ 등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연재 측은 서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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