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입국 20일 예정…661일 만에 한국 온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에이미 입국으로 강제 출국 후 661일(1년9개월21일) 만에 한국을 찾게 됐다.

에이미(한국어명 이윤지·35·미국)는 20일 입국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남동생 결혼을 이유로 방한을 원하는 에이미에게 5일 동안의 체류를 허가했다.

2008년부터 한국에서 방송연예인으로 활동한 에이미는 2015년 12월 30일 출입국관리법 제46호 3항에 의해 미국으로 강제 퇴거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2015년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고,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에이미는 1심에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패소했고, 2심에서도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한국을 떠났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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