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배우 최정윤의 남편인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모씨가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윤 씨에게 4억 18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한 윤 씨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을 사용해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재판부는 “윤 씨가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윤 씨는 지난 1999년 5인조 그룹 이글 파이브 2집 앨범 ‘Love Story’ 활동에 합류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2집 활동을 끝으로 이글 파이브가 해체되며 개인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씨는 2011년 12월, 배우 최정윤과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결혼 5년 만에 첫 딸을 품에 안았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박소영 임신…남편은 한국시리즈 우승 투수 문경찬
▶ 김규리 자택 침입해 골절상 입힌 강도 구속
▶ 카리나, 파격적인 밀착 의상…시선 집중 핫바디
▶ 과즙세연, 아찔하게 드러낸 우월한 글래머 몸매
▶ 최두호 UFC 최다 KO승 3위…맥그레거와 동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