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협박범 2명 실형 확정…검찰 측 “갈취 위한 조직적 협박 인정”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협박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와 황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갈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 해악의 고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동거녀 이모씨로부터 본인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박유천 측에 합의금으로 5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 이 씨는 조직폭력배 황 씨를 소개받았고, 황 씨도 협박에 가담했다. 황 씨 등은 지난해 6월5일부터 8일까지 박유천의 매니저 등을 만나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알릴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유천이 이에 응하지 않자 여성 이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했고, 닷새 만에 취하했다. 박유천은 이들 3명을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앞서 1심은 “박 씨를 강간혐의로 형사고소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조직적으로 박 씨 측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고자 했음이 인정된다”면서 황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별건으로 기소된 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황 씨를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세 사람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후 여성 이 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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