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총재 정운찬)가 2차 지명 관련 규약을 개정했다.
KBO는 30일 오전 11시 제1차 이사회를 개최, 규약개정과 임원 선출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KBO는 앞으로 학생 야구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선수에게 프로 입단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규약 제 110조 (2차지명)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 중 KBO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선수가 구단에 입단하고자 하는 경우 2차 지명 30일 전까지 KBO에 (2차 지명) 참가를 신청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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