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그룹 엑소(EXO)를 이탈한 타오(중국명 황즈타오)가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원심 판결이 지난 16일 확정됐다.
타오는 지난 2015년 4월 “회사가 일방적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엑소를 탈퇴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전속계약 합의서에 정한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으로 보이지 않는다. 계약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타오와 함께 엑소를 탈퇴한 크리스와 루한은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난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SM엔터테인먼트 타오 관련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입니다.
2018년 3월 15일 대법원은 타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관련 상고심에서 타오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속계약의 무효와 문제점 등을 주장한 타오 측의 입장은 2017년 4월 1심, 10월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준수해야 함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SM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중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 및 선의의 제휴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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