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측 “이현주 감독, 동성 성폭행 사건 은폐 확인”(공식)

[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이현주 감독이 동료 감독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 측은 지난 20일 “한국영화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이 개인 SNS ‘#Metoo 캠페인’ 게시글(2018.02.01.)로 공개한 ‘아카데미 책임교수의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피해 주장’에 대해, 아카데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성폭력 사건은 지난 1월 10일에 준유사강간 혐의로 대법원 판결이 난 건으로, 지난 2월 1일 피해 학생이 ‘#Metoo 캠페인’ 게시글로 아카데미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가해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며 “영진위는 2월 7일 위원회 위원과 직원,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를 구성해 2차 가해 사실 여부와 사무국에 보고되지 않은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약 20일 동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감독 사진=SBS 방송 캡처
더불어 “사건의 최초 인지자 책임교수 X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 됐고, 피해 학생은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X의 여러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다”며 “X는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 학생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아카데미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아카데미 원장 A씨는 책임교수 X를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했고,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아카데미 운영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가해자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의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영진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면서 직접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우겠다는 의지도 전했다”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mk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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