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이미자가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10년간 44억 원에 이르는 소득을 누락했다.
복수의 매체는 7일 가수 이미자의 패소 소식을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미자는 지난 2016년 탈세 혐의를 받고 조사받았다. 그 결과 이미자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44억 원가량의 소득을 빠뜨린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이미자는 19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미자는 그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미자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매니저 권 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미자는 이렇게 얻은 현금을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아들에게 증여한 금액만 20억 원에 이른다는 전언이다.
이미자와 그의 남편은 "매니저 권 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했다. 매니저 권 씨는 고인이다.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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