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라며 “피해자가 연기자로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조덕제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배우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MK스포츠 DB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연기에 억울함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조덕제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날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2심의 선고를 확정했다.
한편 조덕제는 이날 판결직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장면은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해 폭행하다가 겁탈(부부강간)하는 촬영이었다”며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고, 오버하지도 않았다.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불과 몇m 앞에서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강제 추행을 할 수 있겠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