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1일 K리그1 FC서울 구단을 경고 조처했다.
서울은 11일 전남과의 2018 K리그1 36라운드 홈경기 도중 발생한 관중 난입을 통제하지 못했다.
상벌위원회는 서울이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규정 20조에 명시된 ‘홈팀의 경기장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징계가 없는 것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서울의 ‘향후 재발 방지 노력’을 전제로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전남 이슬찬을 2경기 출장 정지에 처하기도 했다. 서울 원정경기 후반 추가시간 5분 욕설과 함께 물병을 투척했기 때문이다.
K리그1 서울-전남 경기 당시 대기심은 전남 최재현이 욕지거리와 함께 물병을 던졌다고 잘못 판단하여 주심의 퇴장명령을 끌어냈으나 실제로는 이슬찬의 잘못이었다.
최재현은 서울 원정 레드카드(즉시 퇴장)로 37라운드 출전할 수 없었으나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사후감면 조치로 징계에서 풀려났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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