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프로축구 K리그1 FC 서울의 미드필더 이상호(31)가 음주운전 적발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이상호가 모든 혐의를 시인한 것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월 1일 K리그1 강원FC전에 출전한 FC서울의 이상호. 이 경기를 마치고 이틀 후 이상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그렇지만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상호는 음주운전 적발 후 K리그1 5경기에 나가 2득점 2도움을 기록했다.
이상호는 10월 6일 전남 드래곤즈전을 끝으로 경기에 나가지 않고 있다. 허리 부상을 이유로 훈련에도 제외됐다.
6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벌어진 부산 아이파크와의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도 결장했다.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를 강화했다.
음주운전 적발 후 미고지한 선수에 대해 징계를 가중한다. 서울이 이 사실을 알고도 연맹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징계 대상이 된다.
비슷한 사례가 두 달 전에도 있었다. 전남 미드필더 박준태는 6월 30일 음주운전 혐의(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준태의 법원 판결이 알려진 것은 10월 5일이었다.
연맹은 10월 15일 박준태에 대해 15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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