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3년6개월 형량 대법원 상고서 확정

[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이장석(52) 전 히어로즈 대표의 형량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3년6개월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의 남궁종환 전 히어로즈 부사장 역시 원심인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홍성은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회삿돈 80여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표는 2심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돼 3년6개월로 형량이 다소 줄었으나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상고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장석(사진) 전 히어로즈 대표가 횡령 배임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서 3년6개월 원심이 확정됐다. 사진=MK스포츠 DB
이 전 대표는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영구실격 제재를 받아 더 이상 구단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hhssjj27@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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