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지도자 국내외 취업 막는다…혐의 확정→IOC 통보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의 조재범’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스포츠 지도자가 선수를 때리거나 성폭력을 가하여 물의를 빚고도 다른 나라에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은 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폭행 및 성폭력 혐의가 확정된 감독 및 코치는 관련 정보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종목별 국제연맹에 전달하여 외국으로 도망쳐 지도자 경력을 이어가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기간 여자대표팀 주장 심석희를 폭행하여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됐다. 심석희는 지난 12월 27일 조 전 코치를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를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했음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제2차관이 긴급 브리핑에 나섰다. 폭행·성폭력 지도자의 국내외 재취업을 막는 등 징계 효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차관이 제6차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문체부 제공
그러나 징계 및 정보 공유 범위가 ‘한국’에 국한됐기 때문에 2022 동계올림픽 개최국 중국이 쇼트트랙 전력 강화를 위해 조재범 코치를 영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노태강 차관은 자체 징계 효과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지금까지는 지도자가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별 연맹으로부터 유/무기 혹은 영구 자격정지를 당해도 대표팀 같은 국가적인 조직에만 근무할 수 없을 뿐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폭행/성폭력 유죄가 최종 확정된 감독 및 코치는 국내 어떠한 체육 관련 단체에도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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