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대한유도회가 18일 전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선고 유도부 A 전 코치에 대해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 삭제) 징계를 내렸다.
대한유도회는 지난 15일 상벌위 개념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전원합의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징계는 19일 이사회 안건보호 후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단, 유도회의 이번 징계가 다소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도회가 이미 지난해 11월, 이미 신유용의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사태가 크게 번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는 것.
한편 신유용은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고등학교 시절 유도부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신유용은 2018년 3월 13일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고 11월 5일에는 피해 주장을 담은 SNS 게시물로 문제를 불특정 다수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hhssjj27@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국세청, 지창욱 특별조사 후 세금 수십억 추징
▶ 최여진, 7년 연상 사업가와 결혼 1주년 자축
▶ 허니제이, 시선 집중되는 글래머 비키니 자태
▶ 바다, 탄력 넘치는 몸매&돋보이는 볼륨감 노출
▶ 월드컵 본선 첫 상대 체코, 속도 기술로 넘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