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거짓말 들통났다…법원도 인정한 `여교사와 불륜`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39)의 거짓말이 법원에 의해 들통났다.

앞서 친모 청부살인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임모씨(31)와의 내연관계 의혹을 부인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을 제공한 것을 봤을 때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 살해의사는 진지하고 확고했다"고 판단했다.

김동성이 여교사와 불륜관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에서 거짓임을 들통났다. 사진=MK스포츠 DB
특히 재판부는 임씨와 김동성과 내연관계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살인을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며 고가의 수입차와 시계 등을 선물했으며 전세금 16억원의 잔금지급 기일이 14일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 업체 6500만 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했다. 임씨의 범행사실은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메일을 살펴보던 중 청부살해 의뢰 정황을 포착하고 신고해 범행이 발각됐다.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김동성과 내연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하는 등 총 5억5000만원을 썼다.

이에 김동성은 임씨와 친구사이일뿐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동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임씨와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인사만 하고 지냈던 사이였고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 나한테 선물을 좀 줘서 친해지게 된 거고 인사하다가 말도 많이 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된 거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김동성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jcan1231@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세청, 지창욱 특별조사 후 세금 수십억 추징
최여진, 7년 연상 사업가와 결혼 1주년 자축
허니제이, 시선 집중되는 글래머 비키니 자태
바다, 탄력 넘치는 몸매&돋보이는 볼륨감 노출
이정후 김혜성 김하성 메이저리그 올스타 후보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