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부친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이후 150m 가량 달아났으나 이를 목격한 인근 택시기사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앞서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으로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손승원은 “다시는 술에 의지해 살지 않겠다”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보석 신청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손승원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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