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경찰이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몰카 논란에 대해 확인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측은 11일 오후 MK스포츠에 “승리 몰카 의혹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SBS funE는 승리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며 “승리와 또 다른 남성 가수 2명이 여성을 몰래 찍은 불법 영상물(일명 몰카)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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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경찰에 제출된 카톡 증거물 가운데 불법 촬영 및 유포된 몰카 영상과 사진이 10여 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해당 채팅방에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 씨, 가수 2명, 지인 김 씨, 연예기획사 직원 등 총 8명이 참여한 상태였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의 사업을 돕던 김 씨는 해당 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렸다. 그러자 승리는 영상 속 남자를 알아보고 웃었다. 문제의 영상은 몰카로 추정되고 있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촬영하는 것과 유포하는 것 모두 범죄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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