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결정…본인과 수사기관 요청”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병무청이 성매매 알선 및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제출한 현역입영연기원을 받아들였다.

병무청은 20일 오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해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병무청 측은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한 점에 따라 병역병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승리의 현역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 사진=옥영화 기자
이어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승리는 오는 25일 현역으로 군 입대 예정이었으나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경찰 측에서도 수사를 위해 승리의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했으며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하 병무청 공식입장 전문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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