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손승원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손승원의 선고 공판이 개최됐다.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으로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정도가 큰 피해자 A씨와 합의를 이뤘고, 다른 피해자들도 보험회사를 통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가족들과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위해 선처를 기대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개정이 이뤄졌으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지난 2018년 8월 3일 한 차례 상당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 미조치 이후 12월 26일 또 다시 알콜 농도 0.206%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상당부분 엄중하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동승한 동료인 뮤지컬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하고 모면한 사실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환경, 범행동기와 정황 등을 참고해 권고형 이내에서 선고하겠다”라며 “주문 피고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손승원은 일주일 안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부친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150m 가량 달아났으며 이를 목격한 인근 택시기사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콜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2018년 9월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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