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손승원, ‘윤창호법’ 면했으나 실형 선고 (종합) [MK라이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손승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수감복을 입고 재판장에 출석한 손승원은 창백한 얼굴에 핼쑥한 모습이었다.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8월 3일 음주운전 및 손괴 혐의를 받았고, 2018년 12월 26일 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됐다”라며 “피고인은 기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부친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150m 가량 달아났으며 이를 목격한 인근 택시기사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콜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2018년 9월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8년 8월 3일 한 차례 상당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 미조치로 처벌을 앞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12월 26일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6%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상당부분 엄중하다”라고 전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정도가 가장 심한 피해자 A씨와 합의한 점과 나머지 피해자들이 회복하고 있는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과 가족이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범행에 대해 “음주운전죄는 자신뿐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손승원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당시 동승하고 있던 뮤지컬 배우 정휘가 운전 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명한다”라고 선고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경규 뇌졸중 부인 “화가 나서 목이 쉬었다”
배우 이다해, 가수 세븐과 결혼 이후 첫 임신
블랙핑크 제니 파격적인 노출과 아찔한 실루엣
장원영, 과감한 드레스 자태…돋보이는 볼륨감
이정후 메이저리그 부상자 명단 이후 첫 훈련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