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LM 측의 이송 신청으로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당시 LM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사건의 관할이 아니라며 정당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다니엘 측은 지난달 21일 소속사 LM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강다니엘 역시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LM 측은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다. LM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LM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라며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양 측이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지난 12일 “대중문화산업종사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 건전하고 올바른 시스템 속에서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면서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원만한 협의로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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