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낸 제주유나이티드 미드필더 이창민(25)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소홀, 중앙선 침범 등의 혐의로 이창민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창민은 지난해 11월5일 제주 서귀포시 일대에서 SUV 차량을 몰고 이동 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과속사고로 3명 사상자를 만든 이창민(사진)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검찰 측은 이창민이 당시 시속 30km 속도제한 구간을 100km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hhssjj27@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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