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걸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의 계약 해지 항소심이 오는 31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10일 오후로 예정됐던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항소심 2번째 변론기일을 31일로 연기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지난 4월 12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언급됐던 증인 신문과 계약 상 귀책 사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이 예상됐다.
앞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전효성 측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 피고 측이 정산서를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증빙 자료 제출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효성 측 법무 대리인에 따르면 전효성은 지난 2015년 600만 원을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전효성 측은 미지급된 계약금과 정산금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재판부가 양 측의 조정을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을 유지하고 같이 활동한다는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계약을 종료시키면서 조정에 응할 의사는 없다”는 뜻을 전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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