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래퍼 정상수의 준강간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재물손괴 등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3일 준강간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앞서 1,2심 재판부의 원심을 유지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준강간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상수가 준강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사우스타운 제공
다만 업무방해ㆍ재물손괴ㆍ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상수는 지난해 4월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수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상수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이 잠에서 깬 후 성관계를 맺었다. 강제성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