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욕설 후회 안 해”…檢, 징역 1년 구형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으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는 최민수의 세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비공개 신문이 이뤄졌으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목격자의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검찰은 3명의 증인 신문이 끝난 후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며 징역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unset@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동윤, 팬 사인회 모금→비밀 연인 영화 제작
나인뮤지스 조가빈, 배우 황민수와 10월 결혼
권은비 파격적인 란제리룩…과감한 시스루 레이스톱
블랙핑크 제니, 아찔한 무대 의상 사진들 공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송성문 마이너리그로 강등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