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래퍼 키디비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12일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비하하거나 직설적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이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블랙넛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디스(Disrespect)가 힙합 문화의 하나로 통용된다며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힙합 음악 중 디스 행위로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와 같은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블랙넛은 2017년 4월 발표한 자작곡 ‘Too Real’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 공연 도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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