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음주운전 논란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인정한 노엘(장용준)의 사건 전말부터 처벌 수위까지 공개됐다.
10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래퍼 노엘(장용준)의 음주운전 사고 논란을 조명했다.
장용준은 지난 7일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8% 이상의 만취상태였으며, 음주운전은 물론 치료비 명목으로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했다. 사고 피해자는 “(장용준이) 피해자 치료비 명목으로 ‘그냥 지금 이렇게 조용히 덮고 싶다’고 ‘합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한 의혹도 받은 장용준은 뒤늦게 이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가 변호사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운전자 바꿔치기로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고 피해자가 다쳤다면 뺑소니에 해당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합의가 되면 수사 진행방향은 어떻게 될까. 정 변호사는 “(합의가 된다면) 양형에 있어서는 유리한 요소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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