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5일 선고…한국땅 밟을 수 있을까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 당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비자 발급을 거부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관련 선고가 오는 15일 진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제한 당했다.



유승준 선고 사진=유승준 SNS
이후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이와 같은 판단에 적합하다고 했으나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유승준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17년째 입국 금지 처분은 지나치다고 호소를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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