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을 유출한 노래방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거제의 한 노래방 관계자 A씨 등 2명을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9월 개인 휴가 기간을 보내던 정국이 해당 노래방을 방문했을 때 모습이 담긴 CCTV 사진 등을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CCTV 사진 유출로 인해 정국은 비연예인 지인과 열애설에 휩싸이는 등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의 장기 휴가 기간에 있었던 소소한 개인적 일상들이 왜곡되어 알려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또한 “CCTV 유출 및 불법 촬영 여부 등에 관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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