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강지환(조태규)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론이 들끓고 있다.
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판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보면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환 측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했으며, 그의 집행유예에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써 강지환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풀려나 귀가했다. 강지환의 집행유예 판결에 다수 누리꾼들은 “성폭행 혐의에 집행유예가 말이 되나”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그렇지 집행유예라니 기가 막힌다”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세상” “성폭행, 성추행 혐의에 집유라니 어이가 없다” 등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지환은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시고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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