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故 김성재 편, 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내일(19일) 판결”(공식)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제기됐다.

18일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MK스포츠에 “오는 21일 방송 예정인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故 김성재 사망 사건’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9일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명예, 인격권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방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SBS가 오로지 공공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방송으로 김모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보강 취재와 유의미한 제보 등 추가해 방송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19일 솔로데뷔 무대를 마친 다음날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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