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민수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민수는 법정을 나서며 “연말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힘든 이 시간들을 감내하는 중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상고할 생각은 없다. 무슨 일이 생기면 화해하고 용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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