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 측은 31일 공식 트위터을 통해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이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조금 심해진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성 2명은 이민우에 대한 신고를 취하했으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시켰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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