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병무청이 해외 원정도박·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병무청은 4일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면서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 및 부대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개인의 병역사항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3월 25일 군 입대를 앞두고 성접대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입영도 연기된 바 있다.
승리는 군 입대와 동시에 헌병, 검경의 공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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