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도박 위반’ 스터리지, 4개월 선수 자격 정지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잉글랜드 다니엘 스터리지(31)가 스포츠 도박 규정 위반으로 잉글랜드축구협회(FA)로부터 선수 자격 4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소속팀 터키 트라브존스포르와 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FA)는 3일 오전(한국시간) 지난 시즌까지 리버풀에서 활약한 스터리지에게 4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터리지는 재작년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후 작년 여름 6주 선수 자격 정지와 벌금 약 7만5000파운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FA는 재조사 결과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징계가 높아졌다. 6월17일까지 자격 정지와 15만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트라브존스포르도 공식 채널을 통해 스터리지와 계약을 상호 해지했음을 밝혔다. 4개월 자격 징계로 스터리지가 새 팀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스터리지는 지난 2018년 1월 이적시장을 앞두고 친형인 리온 스터리지에게 문자 메시지로 자신이 세비야 이적하는 것에 베팅하라고 지시했고, 징계를 받게 됐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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