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노엘(장용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실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용준은 최후진술에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큰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사고 이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법을 잘 지키고 저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역할을 잘 해내겠다”고 말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용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6월 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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