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0일 오전 디스패치는 김세아가 지난달 29일 SBS 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이하 ‘밥먹다’)에 출연해 ‘상간녀 스캔들’에 대해 언급한 뒤 피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세아는 2016년 불륜설에 휩싸인 바 있다. A씨의 전처 B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A씨와 B씨가 2017년 11월 이혼하면서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다.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사진=DB 이때 B씨와 김세아는 조정 당시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다. 양측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제 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세아는 ‘밥먹다’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해명과 함께 심경을 전했다.
이에 B씨는 김세아에 대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원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세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율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jinaaa@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수현 측 “김세의 관련 피해 300억원 수준”
▶ 강미나 “아이오아이 불화설? 거의 1일 1톡”
▶ 심으뜸 눈부신 비키니 몸매…탄력적인 섹시 핫바디
▶ 블랙핑크 제니 파격적인 노출과 아찔한 실루엣
▶ 정몽규 축구협회장, 월드컵 끝나고 자진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