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가해자들, 국회 동행명령도 거부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故 최숙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폭언·폭행 가해자들이 국회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를 또 외면했다. 동행명령까지 나왔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국회 본관 506호에서는 7월22일 오전 10시부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김규봉 감독과 안주현 운동처방사는 전날 발부된 동행명령장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규봉 감독과 안주현 처방사 그리고 연락 두절 중인 주장 장윤정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당일 오후 5시까지 회의장에 나오도록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장윤정은 출석요구서와 마찬가지로 동행명령장 수령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동행명령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근거로 한다. 명령 거부와 고의 회피, 집행 방해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로 잡아끌고 가는 ‘구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동행명령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다. 김규봉 감독은 7월21일, 안주현 처방사는 13일 구속됐다. 둘은 7월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도 채택됐지만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도종환 위원장에게 김규봉 감독과 안주현 처방사, 주장 장윤정 등 생전 고인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준 가해자들에 대한 고발을 촉구했다.

최숙현은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시절 감독과 운동처방사, 선배로부터 폭행·폭언에 시달린 여파로 6월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7세였던 2015년 아시아트라이애슬론연맹(ASTC) 주니어선수권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하고 성인 국가대표로도 발탁된 유망주였다. dan0925@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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