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며 영화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심경을 SNS에 게재했다.
곽현화는 23일 자신의 SNS에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현화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곽현화는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당시 구두로 상반신 노출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설득 당해 노출 장면을 촬영, 하지만 편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감독은 곽현화의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 노출 장면을 추가해 인터넷TV(IPTV)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뒤늦게 알게 된 곽현화는 다음해 2월에야 이 감독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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