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산 베어스, ‘2020년 KBO 회비 15억원’ 한푼도 못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구단주 박정원)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사로서 기본 의무인 한국야구위원회(KBO) 연회비도 전액 미납인 것으로 밝혀졌다.

MK스포츠 취재 결과, 올해 각 구단이 KBO에 내야 하는 회비는 15억 원이다. 10개 구단 가운데 전액 미납인 구단은 두산이 유일하다. 회비 15억 원은 예년과 비교해서 9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각 구단은 연회비로 24억 원을 KBO에 냈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KBO가 회비를 깎아줬다.

KBO 연회비는 회원사로서 의무사항이다. KBO 정관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4항에 ‘회원은 가입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KBO 회원사가 되려면 가입금을 납부해야 하고, 매년 회비를 내야 한다.



보통 연회비는 시즌 초에 한 차례, 전반기가 끝난 뒤 한 차례 분납해서 입금한다. 하지만 두산만 올 시즌이 끝나가고 있는데도 한 푼도 못 내고 있다. 구단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키움 히어로즈도 올해 회비 15억 원을 모두 냈다. 히어로즈는 대주주인 이장석 전 대표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고, 사외이사로 영입한 허민 이사회 의장이 전횡을 휘두르는 등 구단 상황이 시끌시끌하다. 그래도 KBO회원사로서 의무는 다하고 있다.

회비 미납은 회원사로서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회원사 제명 요건에 해당한다. 야구규약 제3장 제13조 1항에는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단에 대하여 KBO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1호에 ‘정관 7조에 규정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구단’이라고 돼있다.

두산의 현 상황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제명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두산은 현재 모그룹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올초만 해도 채권단으로부터 야구단 매각을 강력히 권고받기도 했다.

한편 기사가 나간 뒤 두산 측은 11월까지 회비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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