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父 외상값 갚아라”…비♥김태희 자택 침입한 70대 부부 벌금형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20여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산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의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부인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가 부인과 20여년 전 서울 용산구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김태희 사진=천정환 기자, DB
A씨 부부는 올해 2월 정씨와 비 김태희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으나 정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앞서 A씨 측은 연예인 빚투 논란이 일던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을 올리고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2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 측은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으로 정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가수 비는 올해 2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4월 이를 인용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경규 뇌졸중 부인 “화가 나서 목이 쉬었다”
배우 이다해, 가수 세븐과 결혼 이후 첫 임신
블랙핑크 제니 파격적인 노출과 아찔한 실루엣
장원영, 과감한 드레스 자태…돋보이는 볼륨감
이정후 메이저리그 부상자 명단 이후 첫 훈련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