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스포츠 김대호 기자
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 변수량)은 구랍 31일 프로야구단 대표와 심판, 기록위원 등이 골프회동을 하며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6년 정규리그 기간 야구단 대표 A씨, 심판위원 B씨, 기록위원 C씨가 함께 골프를 치며 부정청탁을 주고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이다 지난해 3월12일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해 9월18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BO 관계자와 구단 대표 간의 부정청탁 의혹이 수사 10개월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dhkim@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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