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미성년자 시절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이 손배소에서 패소했다. 사진=DB
이후 법원은 2018년 9월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A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현 측의 변호인은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재현은 지난 2018년 ‘미투’ 논란에 휩싸이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jinaaa@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