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받은 SM엔터테인먼트, 추징금 202억 부과 “불복 절차 진행”

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5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02억 166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추징금은 SM엔터테인먼트 자기자본의 3.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인 3월 말까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SM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과세 당국은 이 총괄 프로듀서와 법인 간의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작년 9월부터 6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성실히 임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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