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김영구 기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당시 배성우는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합니다”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1999년 뮤지컬 ‘마녀사냥’으로 데뷔한 배성우는 영화 ‘변신’ ‘안시성’ ‘더 킹’ ‘베테랑’, 드라마 ‘라이브’ ‘연애조작단; 시라노’ ‘드라마 스페셜-유리감옥’ 등 다양한 작품에서 출연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소영 임신…남편은 한국시리즈 우승 투수 문경찬
김규리 자택 침입해 골절상 입힌 강도 구속
카리나, 파격적인 밀착 의상…시선 집중 핫바디
과즙세연, 아찔하게 드러낸 우월한 글래머 몸매
최두호 UFC 최다 KO승 3위…맥그레거와 동급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