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가수 출신 정준영이 빅뱅 전(前) 멤버 승리의 열한 번째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다.
26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승리의 성매매알선, 횡령, 특경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1차 공판이 진행된다.
공판에서는 특수폭행교사혐의 증거조사와 함께 정준영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정준영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정준영 교도소 측과 일정을 조율해 증인으로 정준영을 채택했다. 3년 만에 승리와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정준영은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혐의에 대한 신문에 임할 예정이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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