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수연맹, K리그 선수 이적 거부권 도입 돕는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FIFPro) 아시아 총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심사청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상금 제도 ▲입단과 동시에 선수 초상권이 클럽·한국프로축구연맹에 귀속 ▲다년 계약을 체결해도 연봉은 매년 정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클럽이 팔길 원하면 선수는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K리그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약관심사를 청구했다.

프레데릭 위니아 FIFPro 아시아/오세아니아 부문 사무총장은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에 큰 귀감이 된다”며 격려했다.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 법무팀은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를 통해 “선수의 이적 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적 추진에는 선수 동의가 무조건 필요하다. K리그 선수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호주 1부리그 베스트11 출신 사이먼 콜로시모 FIFPro 아시아/오세아니아 부사무총장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 의견서를 보내는 등 K리그 선수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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