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의 소속사 라마엔터테인먼트(이하 라마엔터)는 22일 오후 MK스포츠에 “외부음식물을 반입해서 먹은 건 아니고 일행이 배가 고파서 업장 측에 문의를 드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음식업 허가증이 있어서 그 안에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들었다. 자체적인 메뉴판을 받아서 시켜 먹은 거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우 이태곤 측이 방역수칙위반으로 신고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MBN스타 DB
또 방역수칙위반 신고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청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없어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텐아시아는 지난 21일 일행과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한 이태곤이 피자를 주문해 콜라, 커피 등 음료와 함께 실내에서 취식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태곤은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리즈에 출연 중이다. jinaaa@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