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가혹행위’ 감독 등 가해자에 항소심도 중형

고(故)최숙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과 주장에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9일 대구고법 형사 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감독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감독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내렸고 장윤정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김도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고 최숙현 가해자 김규봉 감독, 주장 장윤정(왼쪽부터)에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MK스포츠 DB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를 하고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고 고 최숙현 선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폭력 범행이 트라이애슬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체중 감량 등을 위한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안준철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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